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오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윤 의원은 이달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전대 과정에서 살포된 9400만원 상당의 자금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을 통해 조달한 뒤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