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건축업자의 딸이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 B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이른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명의로 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실제 B씨가 2013년 직접 신축한 건물이다. 이 아파트 중 일부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갔다.
경찰은 B씨 관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