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내 한계…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입력 2023-04-18 18:3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길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하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방패막이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으며 오직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쌍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반대해 왔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처리보다 법사위 논의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권 비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쌍특검은 준엄한 국민적 요구”라며 “막무가내 법사위 방탄 앞에 국회의 책무가 더는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쌍특검을 당리당략 쌍방탄으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패스트트랙을 국민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가면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금도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그동안 정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애를 태워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