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이것’ 넣었다…피싱범 잡은 신입경찰 센스

입력 2023-04-19 00:02 수정 2023-04-19 00:02
전남 순천경찰서 이태민 순경은 돈 봉투에 현금 대신 신문지를 넣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데 이용했다. 순천경찰 제공, 뉴시스

4개월 차 새내기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남문파출소 이태민(27) 순경은 곧장 신고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집으로 출동했다. 고령의 피해자는 경찰로 가장한 피싱범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 모든 돈을 인출한 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수사관이 찾아갈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은행에서 현금 2200만원을 찾아 집에 둔 상태였다.

이 순경은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며 안심시켰다. 이어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설명하면서 “(피싱범에게) 돈을 건네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

그러고는 ‘돈 봉투’ 대신 건넬 ‘신문지 봉투’를 준비했다. 5만원권 뭉치 두께만큼 신문지를 포개 은행 봉투 안에 담아 피해자에게 준 이 순경은 현관에서 잠복하며 보이스피싱범을 기다렸다.

얼마 후 20대 남성 A씨가 피해자 집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이 순경이 말한 대로 신문지가 든 봉투를 A씨에게 전달했다. 의심 없이 봉투를 챙겨 집 밖으로 나오던 A씨는 잠복 중인 이 순경에게 붙잡혔다.

끈질긴 추궁에 A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신병을 넘겨받은 순천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남문파출소 이태민 순경. 순천경찰서 제공

A씨를 검거한 이 순경은 임용 4개월 차 ‘새내기’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것 같은 심정을 느꼈고, 마땅히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악성 사기로부터 안전한 순천과 전남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