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사의 GMP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뜻하는 GMP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용도 적합성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체계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는 GMP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양 기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제조사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총 40곳을 지원하며, 이 중 신규업체만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를 진행해 5곳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지훈 기자 da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