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새아빠… 9살 의붓딸 폭행하고 자해 보여주고

입력 2023-04-18 10:00 수정 2023-04-18 14:05
국민일보 자료사진

동거녀의 9살 난 딸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말 충남 천안 서북구 자택에서 동거녀 딸인 B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TV를 보는데 B양이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날아오는 A씨의 발과 주먹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양은 A씨 무릎에 부딪혀 이가 빠졌고 무릎도 찢어졌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슷한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잠옷만 걸친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은 뒤 그곳에서 자게 했다.

또 식사와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여름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B양 언니에게 욕을 하고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아동학대 행위는 B양 담임교사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평소 B양의 위생상태가 나쁘고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담임교사가 수상히 여긴 것이다.

A씨는 수사 당국에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동거녀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두둔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정도가 심하고, 피해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