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차 후 ‘유턴’ 출차 처리…1년 주차료 안낸 얌체 수법

입력 2023-04-18 09:32 수정 2023-04-18 09:56
지난 2월 14일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SUV 차량이 입차 직후 유턴해 출차 처리(왼쪽 사진)를 한 뒤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유료 주차장에서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년 넘게 주차료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해온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 지불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온 20대 남성 A씨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를 한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들어온 흰색 SUV 차량이 입차 직후 출차 처리를 하기 위해 유턴하고 있다. MBC 보도화면 캡처

장시간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은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나가거나, 저녁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주차장을 600번 넘게 드나들면서 같은 수법으로 주차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A씨가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원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무인주차장을 위주로 미납 차량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