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 보내면 용돈”…미성년 성착취한 현역 군의관

입력 2023-04-18 04:44 수정 2023-04-18 09:39
현역 군의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불구속 송치. SBS 보도화면 캡처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낸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한 육군부대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접근해 용돈을 입금해주겠다며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고, B양 등이 자료를 보내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 여중생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는 등 대부분 정리하고, 일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