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6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60대 A씨와 교신 중 그가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자 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해경은 즉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그와 함께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될 경우 수치에 따라 2년 이상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