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관제센터 교신 중 횡설수설…60대 선장 적발

입력 2023-04-17 23:08 수정 2023-04-17 23:09
음주 측정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오후 11시6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131t 예인선 선장 60대 A씨와 교신 중 그가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자 해경 상황실에 알렸다.

해경은 즉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그와 함께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적발될 경우 수치에 따라 2년 이상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