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료를 살 돈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이를 투기로 탕진한 음식점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2명에게 6295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7710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A씨는 빌린 돈을 코인, 불법 스포츠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