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 세습’ 기아차·노조 동반 입건…첫 사법처리

입력 2023-04-17 15:33

고용노동부가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노조를 동반 입건했다. 고용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를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위원장, 기아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했다. 이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 기아 노사가 만든 단체협약 중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같은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아는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조치를 받은 63개 사업장 중 시정이 불가능한 3개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54개는 시정이 완료됐다”며 “기아 외에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