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보낼게요”…배달앱 사장 54차례 울린 30대 女

입력 2023-04-17 11:27 수정 2023-04-17 12:51
국민일보 자료사진

‘배달앱(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17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7월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을 배달한 기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햄버거와 초밥, 맥주, 커피, 디저트 등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또 2021년 4월 부산 한 돈가스 전문점에서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 사장은 A씨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