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 지구대 앞에서 시설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만취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다 경찰 지구대 앞 교차로 모퉁이에서 보행자 말뚝을 들이박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