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를 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회사에 정부가 이전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조선업체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인 2018~2020년 정부로부터 연간 약 16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5월 A사가 시설 가동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2018년 배출권 할당량 중 15만t의 할당을 취소했다. A사는 경영악화로 2018년 4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A사의 회생절차는 2020년 7월 종료됐는데, 정부는 3차 계획 기간에도 동일한 이유로 A사에 할당한 약 16만t 중 15만여t 할당을 취소했다.
A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환경부 지침에 비춰보면 회생절차 기간은 빼고 할당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지침은 ‘자연재해나 화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 교체 때문에 배출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으면 그 해를 빼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끝난 시점에 오히려 배출권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게 A사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진행을 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내용처럼 객관적으로 불가항력한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 배출권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호황에 가동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면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