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과 CHPS제도(청청수소발전의무화) 도입 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3000억원 규모로 전날 시청에서 SK에코플랜트, 한국플랜트서비스, 삼천리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임대한다. 한국플랜트서비스와 SK에코플랜트는 출자사로 사업개발 및 투자, 건설, 사업관리를 한다. 삼천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총 40MW 규모다. 2단계에 걸쳐 양감면 송산리 2만197㎡ 부지에 건설되며, 1단계 20MW는 오는 2025년 중 건립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면 약 9만3000여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화력발전 대비 연간 23만t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20년 간 756억원의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시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도시가스 불모지였던 농촌 지역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기업에는 부지 매입비 절감과 사업성 확보로 일거삼득의 사업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 시는 전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용량 1위 지자체로써,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화성=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