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14일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차 연구위원 측은 행정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차 전 위원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전 위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차 전 위원은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다”며 “네 명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차 위원이 기존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는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며 “형사사건의 경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 등에 비춰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직위해제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무부 측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으면 차 전 위원은 해제 전 직위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