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시내 한 경찰서장인 A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총경은 소속 경찰서 경리계 직원에게 사적인 화환을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난 요구를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인사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8일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을 접수한 뒤 전날까지 감찰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은 A총경이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감찰처분심의회를 열고 A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즉시 바로잡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