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려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이 유상증자에 성공해 279억원이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코퍼레이션은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경영권 상실과 주가 하락을 막으려던 김 회장은 사채자금을 조달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등 이른바 ‘펄’(Pearl)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실제 바이오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속이려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사들이게 하는 등 한국코퍼레이션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범행으로 김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가를 부양해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2020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시가총액이 1년여 만에 1078억원에서 109억원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돼 75%에 이르는 소액주주가 큰 손실을 봤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허위 유상증자에 쓴 사채자금을 갚으려 한국코퍼레이션과 다른 계열사의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는 연대보증과 부실채권 인수, 한국코퍼레이션 주식 고가 인수 등으로 약 50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다른 경영진과 함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 포르쉐 등 법인차량,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쓰고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해 약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유상증자 참여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8월 해당 사건이 중대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뒤 지난달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며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