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수개월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중형 확정

입력 2023-04-14 11:40
성폭행 피해 뇌병변장애인이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병변 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0)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안씨는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정씨는 노트북 웹캠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해 세 달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안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했다. 또한 자신이 소속된 센터가 장애인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정씨는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와 같이 이런 일 따윈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해 5월 10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회원들이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활동지원사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안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