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86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명단공개 처분을 받은 이가 6명, 출국금지 대상은 41명, 운전면허 정지 제재를 받은 건 39명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는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나 명단 공개 처분을 받게 된다.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감치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엔 출국금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제재 대상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 4월에만 각각 97명, 86명이 제재를 받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이행 통지서를 받거나 공시 송달, 제재 등을 거쳐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모두 15명,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