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지원을 맡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안씨는 2021년 2~5월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정모(52)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
정씨는 노트북 웹캠으로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3개월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안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다른 중증장애인들은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지 말고, 이런 끔찍한 악몽은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안씨는 증거가 명백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안씨는 자신이 소속된 센터가 장애인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 활동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