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 후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신고로 7630건이 접수됐다. 이 중 279건에 대해 359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해양환경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양레저, 관광 등으로 많은 국민이 해양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오염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해양오염 신고에 따른 오염원 인자를 적발하기 위한 유지문 분석 기법 등 해양오염 조사·분석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 변화에 맞춰 해경은 신고인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해야 했던 신고포상금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케이블카 탑승 중 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신고했고 기름을 배출한 선박이 신속하게 적발되면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바다에서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119 또는 인근 해양경찰관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시간, 장소, 오염범위, 오염 색깔 등을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