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에서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테세이라가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에 각종 기밀 문건을 올린 것은 스파이방지법이 규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테세이라가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수십 년 이상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파이방지법 위반에는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최소 수십건 이상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공개하지 않은 기밀 문건도 반출·소지 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형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FBI는 테세이라를 체포한 뒤 매사추세츠주(州) 자택에서 추가 증거 수집에 나섰다. 테세이라가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유죄협상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언론들은 단독 범행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FBI는 테세이라에게 기밀문서 유출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FBI는 유출된 기밀문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유출 목적과 경위를 밝히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테세이라가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