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확정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 증빙서류·집행 내용,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하 대표 측에 공개해야 한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불가’를 통보받자 2019년 소송을 냈다. 하 대표가 검찰에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1심은 대검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한 하 대표 청구는 각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