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사라질까... 상장일 새내기주 가격제한폭, 공모가 400%로 확대

입력 2023-04-13 18:50

새내기주에 대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됐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신규상장종목에 대해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이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격제한폭은 기존(±30%)보다 확대돼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 종료 후 시간외 시장까지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달에 걸쳐 시스템 개발 및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6월 26일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