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재투표 ‘부결’…‘간호법’은 상정 안돼

입력 2023-04-13 18:41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밀어붙였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의 투표 결과가 나와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을 결정하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재투표를 밀어붙인 것은 정부·여당을 향해 ‘농심(農心)을 외면하는 정치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상정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재투표 상정을 위해 의원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한 뒤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재투표 전 찬반토론에서 충돌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눈물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신공항 건설·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광주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각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애썼으나 무산됐다. 김 의장은 “여야간 추가 협의를 하라”며 거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김 의장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줬으나, 오늘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