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방부제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중국산 ‘미니 카스텔라’ 제품의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티제이코리아가 국내 유통하는 미니 카스텔라 제품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재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방부제(안식향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소비기한 2023.05.31)에 내렸던 회수 명령 조치는 4월11일자로 철회됐다.
앞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초 검사했을 때 부적합 기준치인 0.006g/㎏의 73배에 달하는 0.4422g/㎏의 안식향산이 미니 카스텔라에서 검출됐다.
안식향산은 방부제 가운데 하나로 구강 세정제 등에 쓰인다. 일부 식품에서만 소량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미니 카스텔라에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국내에 수입된 15t의 물량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팔려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국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