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은 찬성표, 112명은 반대표를 찍었다. 무효표 1표도 나왔다. 헌법 53조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한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를 초과했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