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국회 재투표서 부결

입력 2023-04-13 16:49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한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