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 대형 그물을 이용해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싹쓸이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13일 해경청에 따르면 서해지방해경청은 12일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고정익 항공기는 오전 6시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어선을 발견했고 이 소식을 인근 경비함정에 전달했다. 경비함정은 곧바로 단속용 보트를 투입해 어선을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우리 측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 중이었으며 해경의 나포 과정에서 중국 측 해역으로 13㎞가량 도주를 시도했다.
나포한 해당 어선에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가 발견됐다.
해당 중국어선은 크고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장망은 길이 250m·폭 75m인 대형 크기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잡는 어구다.
어민들은 범장망을 ‘싹쓸이 어구’나 ‘바다의 지뢰’라고 부른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는 범장망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나 중국어선들은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밤을 이용해 우리 측 해역에 몰래 범장망을 설치한다. 이후 해경 단속이 없는 날 그물을 빠르게 걷어가는 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범장망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