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2대 조수석이나 뒷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했고,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연쇄 범행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손님으로 탄 뒤 조수석 또는 뒷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한 택시 기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최초로 신고받았다.
경찰은 이후에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자 40여일간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