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입력 2023-04-13 15:29
음주운전으로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 오른쪽 사진은 사고 당시 음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 뉴시스, KBS 보도화면 캡처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경찰청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6)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을 경우 양형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와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은 A씨의 운전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해 A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태평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나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후 운전석에 올라탄 그는 한차례 급정차한 후 출발했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을 운전했다. 그 와중에도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급하게 좌회전을 한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 경계석까지 넘은 뒤 급하게 핸들을 꺾어 인도로 돌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가 좌회전할 때 시속은 36㎞ 이상이며 인도로 돌진할 때는 시속 42㎞를 넘겨 제한속도 3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고, 제한속도를 어긴 것 역시 위험 운전을 했다는 정황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지인들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도 그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8명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자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A씨를 강하게 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지인들이 운전을 못 하게 할 것 같으니 도중에 먼저 자리를 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