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예정지앞 기름 뿌린 주민 2명 적발

입력 2023-04-13 15:25 수정 2023-04-13 15:36
지난달 7일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예정지 앞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여러 차례 흩뿌린 혐의를 받는 주민들 모습.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 제공.

지난달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예정지 앞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여러 차례 흩뿌린 혐의를 받는 주민들이 적발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3일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 골목에 오물을 투기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70~80대 주민 2명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사원 예정지 앞 골목길 바닥에 식물성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여러 차례 흩뿌린 혐의를 받는다.

사원 건축주 측은 이 액체가 돼지기름이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했지만 해당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식물성 기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후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따라 오물을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