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30대 유튜버 징역 15년…“엉터리” 유족 울분

입력 2023-04-13 15:18 수정 2023-04-13 15:24
국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유튜버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 구형인 징역 23년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엉터리”라며 울분을 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 5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하고 죄를 인정했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고통은 3000만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엉터리” “말도 안 된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며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유족들은 또 검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도 용인 처인구 역북동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간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