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생활의혹’ 정진술의원 징계 난관…시의회 뒤늦게 윤리심사위 구성 착수

입력 2023-04-13 15:16 수정 2023-04-13 18:00
서울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적으로 필요한 윤리심사자문위를 1년 이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진술 시의원이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속당에서 제명됐지만, 정작 시의회는 징계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셈이다. 위법 상태라는 지적에 시의회는 뒤늦게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윤리특별위 내에 설치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영리행위·징계 등에 관해 심사해 윤리특위에 의견을 내는 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설치가 의무화됐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 관계자는 “법상 윤리심사자문위 설치나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재량 규정이 아니다”라며 “이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자문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시의원과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7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내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센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생활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현재는 절차상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셈이다.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신당역 실언’ ‘삿대질’ 논란도 있었지만 징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서울시의회는 최근에서야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교섭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며 “업무분장 과정 등을 이유로 늦어진 것 같다. 조만간 심사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의장에게 해당 의원의 제명 등을 통보하면 의회 내부 징계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