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을 향해 고무망치로 벽면이나 천장 등을 쳐 보복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양말로 감싸 만든 고무망치로 천장과 벽면을 쳐 고의로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왔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망치로 벽 등을 친 횟수는 1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A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동종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진작에 ‘0’으로 수렴해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