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에게 침 뱉으며 446건 문자 스토킹 50대 남성 집유

입력 2023-04-13 14:30 수정 2023-04-13 14:31

전 부인이 연락을 피하자 수백 건의 협박 문자와 함께 침까지 뱉으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1년 11월 경남에 사는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같은해 12월에는 SNS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었다. 아내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24차례에 걸쳐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2개월가량 B 씨에게 44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불암감을 조성해왔고 B씨의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정도·방법을 비춰볼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점, 범죄 전력이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