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자친구 지인에게 ‘융단폭격’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일삼은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성 B씨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해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동안 문자메시지 542회, 전화 연락 335회에 걸쳐 끈질기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