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방청 인사와 국립소방병원(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와 관련, 전 소방청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전 소방청장 A씨(61)와 전 소방청 차장 B씨(60) 등 5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씨(41)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전 차장(당시 소방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받은 혐의(수정후부정처사)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개월간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올해 1월까지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A 전 청장은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B 전 차장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전 차장이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모두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된다.
그는 소방관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충북 음성에 설립이 추진됐던 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비리나 국가 주요 사업과 관련된 조달·입찰 비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