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

입력 2023-04-13 13:57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이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씨는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달 5일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