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40대 A씨를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은 26일 오전 8시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쯤 비닐하우스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그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매했고, 나무와 낚싯줄로 화살을 직접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여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개가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은 있었지만 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현재 보호시설에 있다. 피해견은 뒤늦게 ‘천지’라는 이름이 생겼고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