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 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 한 여중·여고 주변에 트럭을 세워두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현수막을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