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피해 유족 2억원대 소송

입력 2023-04-13 11:31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13일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특히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편 유족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재검토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소송심의회를 열어 유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송심의회는 변호사의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