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피해자 사인은 ‘마취제 중독’

입력 2023-04-13 11:05 수정 2023-04-13 14:33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마취제 중독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전날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방범죄 우려 등을 고려해 이용된 마취제 성분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행 차 안에서 마취제 성분의 액체와 주사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3인조가 납치살인 과정에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마취제 입수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놓고 엇갈린 진술을 해오다 황대한이 최근 경찰에 자신이 직접 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사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을 구속 송치하며 “피의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마취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투여한 뒤 매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이경우의 아내가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빼돌려 남편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방조·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 제공 경위 등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강도살인 방조·절도죄(마취제 절도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