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이사 갔는데도 쫓아온 40대…법정구속

입력 2023-04-13 11:04 수정 2023-04-13 14:31
국민일보 DB

층간 소음 분쟁을 겪고 이사 간 전 이웃 여성의 집에 1년6개월 만에 찾아가 두 차례 기다리고, 어린 자녀에게도 접근한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던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48)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자녀에게도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했다.

B씨는 아랫집에 살던 A씨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항의하자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A씨는 새벽 시간대까지 B씨 집을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기도 했다. A씨가 B씨를 또 찾아온 건 B씨 가족이 이사하고 1년6개월도 더 지나서다.

A씨는 층간 소음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듣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 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편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