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 2명이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정부가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발표한 이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13일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유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변제금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수령을 시작으로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에 긍정적이었던 피해자 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모두 15명이다. 이 중 3명이 생존해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경우 유족이 배상금 수령권을 갖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참여란 2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상안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