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하며 국내 조직에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이른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윗선들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 또 다른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지난 3일 서울 대치역·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주고 협박한 마약음료 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 구속된 일당 길모씨에게 마약음료 빈 병을 전달한 뒤 필로폰을 이용해 국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마약 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을 길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는 이렇게 받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이를 배포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늘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중국에 국제 공조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