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간호사 A씨는 지난해 9월 만년필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여직원 탈의실에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2.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유에스비(USB) 모양의 몰카를 설치해 최소 150명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B씨가 구속됐다.
# 3. 올해 1월부터 2월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총 20대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 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C씨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불법 촬영 장치를 이용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가 일상 생활용품에 가까운 모습으로 진화한 것도 문제지만,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관 당국에 적발된 몰카를 보면 안경, 라이터, USB, 스마트폰, 탁상형 시계, 손목 시계, 볼펜, 차키,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전기 면도기 등 형태도 다양했다.
12일 부산세관은 브리핑을 하고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 불법 장치 4903개를 밀수입한 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판매용 몰카 1억3000만원 어치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밀수입 과정에서 과세를 회피했으며 전파법에 따라 검사를 하고 수입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몰카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세관은 이들 기업이 단속을 피하고자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면제해주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몰카를 보면 시계, 볼펜, 차키,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작동 중에도 카메라임을 알기 힘든 디자인이었다. 특히 촬영 렌즈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 접속이 가능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원격 제어가 가능한 제품들이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몰카 255개를 압수 조처했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 측에 이들이 판매한 몰카 제품 4600여개에 대한 회수와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