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29)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태현을 지난달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남태현은 지난달 8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옆을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태현은 이 접촉 사고 이후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도는 0.114%였다.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입건하고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음주운전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태현은 당시 인스타그램에 “저의 잘못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남태현은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