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 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검거됐다. 이 운전자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배승아양을 차로 숨지게 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약 10㎞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A씨 차량을 뒤쫓아 가자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스쿨존을 지나가는 등 난폭 운전도 했다.
경찰은 10㎞ 가까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 차량을 멈춰 세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 등을 우려해 음주운전 차량을 통행량이 적은 곳까지 뒤쫓아갔다. 인명피해 없이 음주운전자를 체포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